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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임직원 사칭 사기피해 예방 안내

  • 행정지원과 02-3701-9791
  • 2026-06-05
  • 조회수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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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라장터(G2B) 등에 공개된 계약정보 등을 악용해, 국가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명함과 공문서 등을 제시하며 업체에 접근하고 있으니, 아래의 주요 사기 수법을 참고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사기 유형 및 수법


가. 국립현대미술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 등)하여 물품납품 또는 대리구매 유도


다. 문자 등을 통해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2. 대응 방법 안내


가. 발신처 확인 :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에서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나.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미술관 유선전화번호를 통해 진행됨

- 국가기관은 계약 등과 관련하여 개인·법인 명의의 임의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 특히 타업체에 대금을 대신 결제해달라는 요청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방식


다. 담당자 확인 :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계약담당자(02-3701-9791)에게 사실 여부 확인


라. 즉시 신고

- 공무원 사칭 피해를 입은 업체는 해당 공무원 사칭 사기를 경찰에 신고(112)

-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