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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식음료 시설 중 티하우스 사용수익자 선정 입찰 공고

  • 이상준((재)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02-3701-9838
  • 2018-09-20
  • 조회수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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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식음료 시설 중 티하우스 사용수익자 선정
  ㅇ 사용기간 : 영업시작일*로부터 5년
     * 시설공사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립현대미술관의 국유재산 위탁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ㅇ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시설명

면적(㎡)

위 치

예정가격
(원, 부가세별도)

비 고

티하우스

158.53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교육동 2층 일부

53,043,410원

 

  ㅇ 사 용 료 : 예정가격+매월 매출액(VAT포함) 대비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 2차년도부터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재산정 
     ※ 공과금(가스, 전기, 냉방 등) 별도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ㅇ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공공기관과 계약 해지 이력이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참가제한)
  ㅇ「식품위생법」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업체
  ㅇ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 및 경기도 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입찰 자격

입찰 자격

시설명

재무 조건

개별 조건

비 고

티하우스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최근 2년 매출액 연평균 5억원 이상

최근 3년 이내에 식음료업을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사업자


※ 메뉴 : 제한없음(단, 각 시설별 중복되지 않는 메뉴 한정)


□ 입찰평가 방법
  ㅇ 1차 서류심사(입찰자격조건 및 해당서류 제출 여부 등 확인)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PT를 실시
  ㅇ 제안서 PT 심사완료와 함께 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가능
  ㅇ 제안서 심사, 낙찰자 결정 등 모든 입찰과정은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에서 시행


□ 입찰추진 일정
 ㅇ 입찰공고 : 2018. 9. 21(금). ~ 2018. 10. 12(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ㅇ 사업제안서 접수
   - 접수기한 : 2018. 10. 12(금). 17:00
     ※ 기한 외 접수 절대불가 /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 접 수 처 : (재)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Tel : 02-3701-9838)
     ※ 현장접수 원칙(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ㅇ 사업제안서 1차 서류심사 결과 공고
   - 일시 : 2018. 10. 15(월). 17:00이후
   - 장소 : 홈페이지 공고( http://www.mmcafoundation.or.kr )
   - 입찰참가자격 요건 충족여부,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등 서류 심사
     ※ 입찰 참가신청 업체가 너무 많을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순으로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체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사업제안서 PT 및 종합평가
   -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PT 실시
   - 제안서 내용 검증
   - 사업제안서 평가완료와 동시에 기술능력·가격평가를 합산하여 결과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18. 10. 19.(금) 예정 /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실시
   - 종합평가가 끝난 후 최고득점자와 우선협상
   - 협상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공지
  ※ 상기의 모든 추진일정은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후 일정

평가 후 일정

구분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인테리어 설계 협의 및 공사

인테리어 설계 협의 및 공사

영업시작

티하우스

2018.10.23.

2018.10.26.

2018. 10. 30.~
2018. 11. 30.

2018. 12. 1.
(협의 예정)



□ 입찰보증금
  ㅇ 연간 사용료 보장금액(예정가격)의 5/100 이상
  ㅇ「보험업법」에 의해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


□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제안서 접수시 제출)
  ㅇ 입찰참가신청서((재)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소정양식) 1부.
  ㅇ 제안서 10부(1부 원본, 9부 사본, 컬러로 출력, 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제안서 사본 9부는 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등기부 등본 1부.
  ㅇ 법인인감증명서 1부.
  ㅇ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준용


□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ㅇ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공고게재에 의함


□ 계약 체결
  ㅇ 낙찰자는 협상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ㅇ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그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재)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에 귀속되며, 부당업체로 입찰참가의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 미체결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가능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는 일체 불허하며, 위반시 계약을 취소하고 사용료 및 시설투자금도 반환하지 않음
  ㅇ 입찰서류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사업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적용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입찰시 구비 서류 미비한 경우 무효처리될 수 있음
  ㅇ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안내
    - (재)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이상준 대리 (Tel 02-3701-9838, e-mail:tax@mmcafounda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