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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면접 포함)·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아.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직원 직무와 관련된 학생, 학부모, 학부모 단체
    • 자.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 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예산·회계업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 다.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 3조 (적용 범위)
  • ①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②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이하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직원에게도 준용한다.
제 4 조 (준수의무와 책임)

공무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5 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공무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허위보고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7.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5백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 나.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⑦ 소속 기관의 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의5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 7 조 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①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2호의6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 7 조 4 (가족 채용 제한)
  •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 등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7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제 8 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지연·혈연·학연·종교·직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특정단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을 통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 9 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관련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정치적 중립의 유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제
제 13 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 15 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펀드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련 정보 등
  • 2. 보조금 지원 사업, 유관 기관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투자 계획, 주요시설 입지 정보, 영업 비밀 정보 등
  • 3. 물품 구매, 용역 등 계약 업무와 알게 된 구매, 입찰 정보 등
  • 4. 기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
제 16 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 ① 공무원은 관용 차량·청사·관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용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 원금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 16 조 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8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 18 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대가를 받거나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⑦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회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 20 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 21 조 (비밀의 유지)
  •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의 자료·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 (성희롱의 금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 (외부활동 시 품위유지 등)

공무원이 기고·발표·방송출연·토론 등 외부활동을 할 때에는 공무에 지장을 주거나 정부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3 조 2 (사행성 오락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과 함께 화투·마작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s

제 23 조 3 (협찬 요구 등 금지)
  • 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해서는아니된다.
  • ② 공무원은 관광레저시설·체육시설·공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비용의 할인 또는 면제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장 위반 시의 조치
제 24 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5 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 27 조 (징계 등)
  • ① 제25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영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2016.3.23 개정>
  •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그 부패행위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한다.
제 28 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소속 기관의 장은 이 영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한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6 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29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 30 조 (고발 대상)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 31 조 (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1. 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015.2.13.개정>
    • 2.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2015.2.13.개정>
    •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유용을 한 경우 <2015.2.13. 개정>
    •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2015.2.13. 개정>
    •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5.2.13.개정>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 32 조 (고발 절차 등)
  • ①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33 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7 장 보칙
제 34 조 (교육)
  •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청렴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 35 조 (청렴서약)

신규 임용된 공무원,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된 공무원, 고위공무원(승진 임용시)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5 조 2 (청렴 마일리지 제도 및 포상 등)
  • ①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청렴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써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 ② 청렴 마일리지는 과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평가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1년간으로 한다.
  • ③ 청렴 마일리지 부여기준은 별표4와 같다.
  • ④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별 청렴활동과 위반내용에 대해 분기별로 종합하여 점수를 확정한 후 대상자에게 부여한다.
  • ⑤ 청렴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및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 등에 있어 우대한다.
제 36 조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공무원은 퇴직 시에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하고, 퇴직 예정 공무원이 재산등록대상자인 경우에는 재산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본부에는 감사관을, 소속기관에는 인사·복무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없는 기관인 경우는 담당과장)으로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38 조 (기록 보관·관리 및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 제28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소속기관의 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39 조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 68호, 2009.2.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30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7호, 2011.3.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5호, 2012.7.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5호, 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1호, 2015.10.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8호, 2016.3.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9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15호, 2017.4.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21호, 2017.8.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37호, 2018.4.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